2018 개정 근로 기준법에 따른 한비로 HR 적용 가능 근로제
관리자는 우리 기업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른 업무량 편차 여부를 판단하여, 적합한 근로제 적용 방식을 선택한 후, 구체적인 근로제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근로제 적용 기준 | 주간 근무 | 월간 근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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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
주당 근로시간은 일반근로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최대 총 52시간 근무가능 근로자는 일반근로 일 8시간, 주 40시간이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,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|
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기간을 정하고 각일, 각주의 근로 시간과 각 일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 단, Core Time(의무 근로 시간)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
예를 들어, 근로일수가 20일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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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제 종류 | 기본 근로제 / 자유 근로제 / 시차 근로제 | 탄력 근로제 / 선택 근로제 |
주간 근로제
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, 그 이상의 근무는 연장근로 (주 최대 12시간)으로 계산됩니다.
기본 근로제 | 자유 근로제 | 시차 근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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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근무 출퇴근 시간 고정 | 출근시간이 지정 되어있지 않음
근로자는 자유롭게 출근하여 1일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고 자율적으로 퇴근 |
회사는 출근 가능 시간의 범위를 정해 놓고, 근로자는 해당 시간 범위 내에 출근하여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운 후 자율적으로 퇴근 |
월간 근로제
관리자는 Core Time (필수 근로 시간)을 설정합니다. 이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.
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으며,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.
탄력 근로제 | 선택 근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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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는 관리자가 설정한 설정된 코어 타임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, 코어타임보다 먼저 출근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| 설정된 코어타임보다 먼저 출근이 가능하며 근로 시간으로 인정 됨. 단, 코어타임 이후 퇴근 가능 |